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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471
도박장소개설
Text

1.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Seized articles 15 through 18, 50 through 54, 56 through 65, 70 through 7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intended to open a gambling place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to have profits divided. Defendant A had a general control over the operation of the gambling place and walk part of the printing money under the fee, and Defendant A conspired to play a crypt "h" referring to the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in preparation for the police control while the cryp of a cryp used as a gambling place is being carried out while the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of a cryp.

Defendant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0. 23:00 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횡성군 L에 있는 ‘M’ 펜션에서 H, I 등 10 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화투 5 장으로 4가지 조합을 만들면 도박 참가자들이 1가지 조합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5 장을 뒤집어 3 장의 끝자리 합이 ‘0’ 이 되게 만든 후 나머지 2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판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판돈의 5% 정도를 이익으로 취득하여,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2. Defendant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 B은 2017. 3. 20. 23:00 경 위 장소에서 A 등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H, I 등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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