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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439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respectivel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efendant A.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22, 2013,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a fine of 4 million won for gambling by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May 22, 2013, and such criminal records are three times.

Defendant

B On July 5, 2010, the Daegu District Court issued a summary order of KRW 1,500,000 as an offense of gambling at the Daegu District Court twice.

Criminal facts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이상 각 구속기소), E, F, G, H, I, J, K, L, M, N, O, P( 이상 각 수사 중)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회 판돈의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C은 도박장소 선정 및 이동을 지시하는 등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역할을,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 시 ‘ 창고 ’를 대신하여 처벌 받는 속칭 ‘ 바지 창고’ 역할을, D, E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 마 개사’ 역할을, F, G는 승패가 정해진 뒤 화투 패에 걸어 놓은 돈을 배분하고 ‘ 데 라 ’를 떼어 그곳에 있는 빨간색 통에 담아 두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H은 ‘ 데 라’ 명목으로 매회 판돈의 10%를 징수한 금액을 포함하여 승패와 도박자금을 장부에 기재하는 속칭 ‘ 장 부’ 역할을, I, J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 주방’ 역할을, K, L, M는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 꽁지’ 역할을, N, O, P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3. 경 대구 남구 Q 1 층에 있는 사무실( 일명 ‘R’ )에서 성명 불상의 도박 참가자 수십 명으로 하여금 2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걸고 ‘ 도리 짓고땡’ 도박을 약 300여 회에 걸쳐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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