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2.부터 제일은행 성수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1.경 포천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3. 31.’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1. 2. 2.부터 제일은행 성수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2. 4.경 포천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4. 10.’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4.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6. 30.’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 각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후 수표번호 ‘C’, ‘D’ 수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