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1고단6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19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냉방기 납품,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선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이 없어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엘지(LG)전자 정식 대리점도 아님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나는 엘지(LG)전자의 부산 지역 17개 공식 대리점 중에 하나로, 엘지(LG)전자 본사와 직영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 3억 8,500만 원에 C오피스텔 지하 2층 지상 20층에 대한 엘지(LG)전자 냉방기를 납품하고 설치 공사를 하겠으니,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중도금은 선배관 공사 후 15일 이내에,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계약금만 지급해줘도 선배관 공사 등을 진행하고 그 공사 후 선배관 공사에 대한 중도금만 지급해도 엘지(LG)전자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어컨 설치자 G에 대한 수사, 엘지전자 시스템 에어컨 H 차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및 거래 내역

1. 냉난방기 납품 및 설치 계약서, 견적서, 계약 해지 통지서(내용증명), 확약서,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C오피스텔 천정 타공 세대, 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범죄의 제1유형 1억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