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9Gahap9012 Revocation, etc. of Fraudulent Act
Plaintiff
○○ (xx-xxx)
▲ 북구 00동
Attorney Park Jong-d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Maximum Reference (xx-xx).
▲ 북구 00동 __- -
2. 한○ (xXXXXX-XXXXXXX)
▲ 서구 00동 00아파트 _ 동 _ 호
3. 차▷ ♤ (xxxxxx-xxxxxxx)
◈▲ 서구 00동 ___-- 0000아파트 _ 동 호
4. 주식회사 ♤☆☆☆
▲ 광산구 00동 _-_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efendant 3 and 4's Law Firm Round,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Free pleading (as to Defendant Maximum / Doz.)
November 18, 2010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vehicle shock, △△△△ corporation)
Imposition of Judgment
December 2, 2010
Text
1. The Plaintiff:
A. The defendant Ligue Office pays 120,00,000 won with 5% per annum from July 14, 2008 to August 26,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and 170,000,000 won per annum from November 27, 2008 to August 27,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원고의 피고 차 , 주식회사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 고 , 원고와 피고 차 ♤,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1) Claim 1
1. Defendant Maximum director, limited to ○; and
The text of paragraph (1) is as follows.
2. 피고차♤에 대하여
A. The primary purport of the claim
The transfer of the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Han-gu and the Defendant on December 24, 2008 regarding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1, 2008 shall be revoked within the limit of KRW 170,000,000. Defendant Han-gu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each rate of KRW 170,000,000 as well as the rate of KRW 20%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y this decision is rendered to the day of full payment.
B. Preliminary purport of claim
피고 한○와 피고 차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24. 체결된 계약양도를 취소한다 . 피고 차♤은 피고 한이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 12. 24. 접수 제210310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A. The primary purport of the claim
피고 최□■과 한♥▦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 ☆은 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 Preliminary purport of claim
피고 최□■과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 여 2008. 11. 20. 체결된 매매를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1. 9. 접수 제3806호로 경 료한 2008. 11. 20.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Reasons
1. Basic facts
A. Lending money to the Plaintiff
1) As to Defendant Han-chul
가 ) 원고는 2008. 7. 15.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1, 2 부 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한 피고 한이의 남편인 피고 최□■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빌 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매도인 ■♠♠ 측에게 1억 원을, 2008. 7. 17. 위 ■♠♠ 측에게 5천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 최□■에게 합 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B) On November 27, 2008, Defendant Han-dong prepared a loan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Plaintiff borrowed KRW 170 million from the Plaintiff at interest rate of KRW 15 million per annum and by April 30, 2009,” and issued it to the Plaintiff.
2) As to Defendant Maximum Doctrine
A) As a building company, from November 22, 2005 to December 22, 2005, the Defendant LAG borrowed money several times from the Plaintiff from the Plaintiff, and on July 14, 2008, “it borrowed KRW 120 million from the Plaintiff, but it was issued to the Plaintiff, with a letter of loan, that “it would be immediately repaid upon the receipt of the lease deposit from the lessee of the telecom with the intention to newly construct on the instant 1 and 2 real estate.”
(b) Disposal of property;
1) Disposition by Defendant Han-han
가) 피고 한○는2008. 4. 26. ■♠♠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1, 2 부 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 최□■이 피고 한○를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 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 피고 한○는2008. 8. 20. ■ ♠♠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2008. 9. 2. 접수 제146518호로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 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 피고 한○는2008. 12. 24. 피고차♤과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제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차 ♤ 앞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 쳐주었다.
2) An act of disposal by Defendant Maximum / Do governor
가 ) 피고 최□■은 2008. 11. 2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장인인 한♥▦에게 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8. 11. 28. 한♥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 이후 한♥▦은 2008. 12. 22.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고 한다) 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9. 1. 9. 피고 회사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3-1-3, Gap evidence 10
-1 to 11 of this Act, each entry of evidence No. 29 of this Act,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do, the least / i.e., i., e.
(a) Presumption of confession
1) As to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e same facts as the above 1.A. as the cause of the claim against the said Defendants, the said Defendants are deemed to have led to the conf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7(1)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n November 27, 2008, as the nominal owner of the purchase of the instant 1 and 2 real estate, Defendant Han ○, as the husband of the instant 1 and 2 real estate, prepared and delivered to the Plaintiff a certificate of borrowing KRW 1.7 million in total, including the Plaintiff’s loan obligation to the Plaintiff and the interest accrued up to that time. Defendant Han ○, as the Plaintiff, shall be deemed to have borrowed money from the Plaintiff at any time until July 14, 2008, and prepared and delivered the certificate of borrowing to the effect that the amount is KRW 120,000,000 in total.
B. Sub-determination
Thus, the defendant Han-gu, 17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17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5% per annum as stipulated by the Civil Act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agreement until August 27, 2009, and 20% per annum as stipulated by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shall be liable to pay each of the above annual amounts of 12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5% per annum from July 14, 2008 to August 26,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3.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A.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12. 24.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 차♤에게 양도한 뒤 , 피고 차♤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피고 한이의 채권자인 원고 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차♤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양도계약을 1억 7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7천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한이에게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것을 각 구한다 .
B. Whether the preserved claim is established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basic facts, Defendant Han-dong & 2 is obligated to pay the Plaintiff the above loan debt of KRW 170 million and delay damages therefor. The Plaintiff’s loan claim is the Plaintiff’s creditor’s additional registration prior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on real estate 1 and 2, and thus, the Plaintiff’s creditor’s creditor’s creditor’s right is the preserved claim.
2) As to this, the defendant car alleged that the above loan claims against the plaintiff's defendant Han-gu were the most advanced credit created by the plaintiff's false conspiracy,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Thus, the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C. Whether the fraudulent act was established
1) Whether the right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has been transferred
A) First, the right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which Defendant Han-○ & A had at the time of December 24, 2008, is not the right to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but the status of purchaser on the pre-sale agreement of this case preserved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The right to claim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1 and 2, is the right that arises only when the pre-sale agreement of this case was completed.
나 ) 다음으로, 피고 한○ & 가 2008. 12. 24. 피고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 에 의하여 보전된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실제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 하여 본다 .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차♤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3, 을 제2, 3, 5, 6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 면 , 피고 한○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과 피고 한이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한 명의 의 이 사건 가등기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되, ■ ♠♠과 피고 한○와 사이에서 이미 효력 이 상실된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뒤, 이에 따라 피고 한○ & 가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피고 차♤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 고 , 이를 기초로 피고차♤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봄 이 상당하고, 피고 한○가2008. 12. 24. 피고 차♤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상의 매 수인 지위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지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① The Defendant LABA established a plan to purchase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and to newly build a telecom on the ground, and purchased the instant real estate on March 23, 2007 and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in its name.
② 피고 최□■은 처인 피고 한○를대행하여 2008. 4. 26. ■ ♠♠과 사 이에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한○는 위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억 8천만 원은 2008. 6. 26.까지 지급하되, 잔금 중 2억 8천만 원은 위 잔금기급기일에 현금 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지 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에게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 였다.
③ 이후 피고 한○ & 는 피고 최□■을 통해 ■♠♠에게 위 잔금 지급기일 을 연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수용한 ■ ♠ ♠과 사이에 2008. 6. 26.까지 1차 중 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 3천만 원은 2008. 12. 26.까지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8. 7. 15.과 2008. 7. 17. ■ ♠♠에게 1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3).
④ 이어서 피고 한○는2008.8. 20. ■ ♠♠과 사이에 이 사건 1, 2 부동 산에 관하여 대금 8억 1천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4),2008. 9.2. 피 고 한이 앞으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 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The main contents of the instant trade reservation are as follows.
○ 피고 한○는 이 사건 1 , 2 부동산을 대금 8억 1천만 원에 매매예약을 하고 , 이미 지급한 1억 8천만 원을 예약의 증거금으로 한다 ( 제1조 , 제2조 ) .○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8 . 12 . 26 . 로 하고 , 위 완결일자까지 피고 한O는■♠♠에게 나머지 대금 6억 3천만 원 ( 그 중 5억 원은 ○○○에 대한 근저당권의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 ) 을 지급하고 ,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피고 한이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본다 ( 제3조 ) .○ 만일 피고 한○ & 가 위 완결일자까지 대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OOO에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지 못할 경우 , 그 다음날 위 매매예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 위 증거금 1억 8천만 원은 ■♠♠에게 귀속하며 , 피고 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4조 ) .
⑤ 한편, 피고 최□■, 한○는2008. 11. 11. 피고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신축할 예정인 모텔의 30실 전체를 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천만 원, 임 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면서 , 특약 사항으로 자신이 직접 위 모텔 공사를 2008. 11. 22. 에 착공하여 2009. 5. 30. 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차♤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⑥ 그러나 피고 최□■, 한○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공사기간에 관한 특약을 위반하여 2008. 12.경까지도 모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차♤은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 피고 최□■, 한○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⑦ 피고 최□■은 2008. 12. 중순경 피고차♤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을 2008. 12. 26.까지 ■ ♠♠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8천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울러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하 기 어려운 사정을 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⑧ 이에 피고 차♤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과 피고 한○♣를 대 리한 피고 최□■과의 3자간 합의로, 피고 한○와 ♠♠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하고(다만, ■♠♠ 이 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몰취하기 로 함), 피고 회사는 2008. 12. 15. ■ ♠♠으로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대금 7억 5천 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천만 원은 피고차♤이 피고 최□■, 한○에대하여 갖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등으로 정산하며5), 위 매매에 기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 한○는 2008. 12. 24. 피고차♤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즉 ,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를 피고 차♤에게 양도하는 내 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고차♤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쳐주었다.
⑨ 피고 회사는 2009. 1. 16. 잔금 1억 3천만 원을 ■♠♠에게 지급함으로 써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매매대금 7억 5천만 원 중 계약금 1억 2천만 원과 잔금 1억 3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은광주은행 에 대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다 ) 따라서 피고 한○와피고 차♥ 사이에 2008. 12. 24. 이 사건 가등기 상의 권리(즉,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Whether the status of purchaser on the pre-sale agreem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 responsible property
가) 설령, 피고 한○ & 가 2008. 12. 24. 피고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즉, 이 사건 매매예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The purpose of the right to revoke a fraudulent act is to preserve the intangible’s property by revoking a fraudulent 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Thus, in order for the debtor’s act of disposal of the property to be subject to a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s a fraudulent act, it must be that the property itself can be transferred as an independent property value and realized through a monetary evalua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105734, Apr. 29, 2010). Since the property which cannot be realized by means of a court’s compulsory execution cannot serve as a joint security for the general creditor, it cannot be subject to a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한○가2008. 12. 26.까지 ■♠♠에게 대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 ○○○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 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 한이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에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 자들로서는 당초부터 이 사건 1, 2 부동산을 피고 한 명의의 책임재산으로 유효하게 귀속시킬 수 없다 ). 게다가 피고 한○가 매매예약 완결일자인 2008. 12. 26.까지 ○ ○○의 승낙 하에 ○○○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피고 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자인 2008. 12. 26 . 까지 대금 1억 3천만 원(6억 3천만 원 ~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실정이 어서 당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실효되고 위 1억 8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위험에 빠져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se circumstances, the right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namely, the status of the purchaser on the pre-sale deposit of this case, shall not be realized by means of a compulsory execution, or shall not be deemed as constituting the property subject to the Defendant Han-gu’s liability since it is impossible to repay by means of a real compulsory execution, and there is no real property value. Therefore, since the transfer of this to Defendant Han-gu,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transfer of it to Defendant Han-gu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the Plaintiff’s primary and conjunctive claim on the pre-sale deposit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in this respect.
4.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company
A. Judgment on the main claim
1) Summary of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 최□■은 채무초과 상태 에서 2008. 11. 27. 장인인 한♥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도한 뒤 , 한♥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한♥▦은 2008. 12. 22. 피고 회사에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도한 뒤,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최□■이 이 사건 3 부 동산을 한♥▦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2) Whether the preserved claim is established
가 )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최□■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2천 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피고 최□■에 대 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 최□■이 이 사건 3 부동산을 한♥에게 매도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 As to this, the Defendant Company asserted that the above credit against Defendant L/C Mana was the most credit created by this conspiracy with the Plaintiff and Defendant L/C Mana, but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is. Therefore, the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Determination as to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act
A) In a case where a debtor’s act of reducing liability property causes or deepens the shortage of common security for general creditors, whether the act constitutes an act that causes or deepens the debtor’s property disposal of property, shall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the degree of insolvency among the debtor’s entire property; (b) the justification of economic purpose of a juristic act and its realization; (c) the reasonableness of the pertinent behavior, which is the means to realize the economic purpose of a juristic act; and (d)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parties to the risk of the shortage of common security, such as the existence of the debtor’s and the beneficiary’s collusion; and (b) whether the act may ultimately be considered as an act that causes damage to general creditor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2718, Sept. 30, 2010). However, in a case where the creditor participated in the debtor’s property disposal action by recommending the debtor’s property disposal act, the creditor is not in a relationship with the debtor’s property disposal of property.
나 ) 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갑 제9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최□■이 2007. 3. 23. ♥♡♡♡♡♡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인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각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 최□■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 하면서 이 사건 3 부동산의 지상권자인 ♥♡♡♡♡♡ 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 나, ♥♡♡♡♡♡조합은 피고 최□■이 당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체하고 신 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 최□■에게 ♥♡♡♡♡ ♡ 조합의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근무하는 ①②▲ 농협이 인수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발 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 사건 3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용상태가 양호한 장인 한 ♥▦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하여 ▲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최□■은 2008. 11. 27. 한♥▦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도한 형식을 취한 다음, 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농협은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3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가가 436,536,000원에 그치자 한 ♥①에게 이 사건 3 부동산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 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최□■이 이 사건 3 기재 부동산을 한 ♥① 앞으로 이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스스로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상 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최□■의 위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 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Sub-committee
따라서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conjunctive claim
1) On November 20, 2008, the Plaintiff, as the cause of this part of the claim, sold the instant 3 real estate to the Defendant Company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is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detrimental to the Plaintiff, a creditor, and sought that the Defendant Company cancel the above sales contract and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o the Defendant Maximum supervisory agency due to its restitution.
2)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 고 최□■과 한♥▦ 사이에 2008. 11. 27.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8. 11. 20. 피고 최□■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 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 실상 위 2008. 11. 20.자 매매계약을 기초로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피고 최□■이 2008. 11.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은 2008. 11. 27. 한♥과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은 2008. 11. 28. 자신 명의로 이 사 건 3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 2008. 12.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 고 회사가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원인을 2008. 11. 20.자 매매로 잘못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고 착오를 이유로 2008. 12. 22 . 자 매매로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which was premised on the conclusion of a sales contract for the instant three real estate on November 20, 2008 between the Defendant L/WU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without merit without any need to examine the other issues.
5.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 한○에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피고 차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dges
Kim Young-young (Presiding Judge)
Note :
Park Gi-ju
Note tin
1) 원고가 2010. 11. 18.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전 공동피고 한♥에대하여, ① 주
As a above-mentioned claim, "a sales contract concluded on November 27, 2008 between the defendant 0 and the defendant 1 on the 3.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3."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한 ♥①은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For this,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decision of this case to the date of full payment shall be paid.
"피고 최♥0과 피고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한
♥①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08. 11. 28. 접수 제19701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제2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최♥①과 피고 한 ♥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27.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한♥▦은 피고 최□■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
The State of Gwangju District Court's registration of November 28, 2008 (No. 197019) made on November 28, 2008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Each section is being sough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0.8.24. "1. 원고는 피고 한♥▦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한♥▦은 2010.8. 26. 위 화해권고결정을
각각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한♥▦은 화해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한♥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제기기한인 2010. 9. 9. 을
It will be said that the lawsuit has been terminated as determined by the Do.
2)건설업체인 주식회사 ☆ (2006.9. 26.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The Plaintiff borrowed the money as referred to in the above 1.A. (A)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LAO to lend the purchase price from Defendant LAO.
4) The instant sales contract relationship was changed into the instant sales contract by concluding the instant promise to sell and purchase.
5) ■ ♠♠은 피고 한○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한 6,000만 원을 뺀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
고, 피고 한○는피고차♤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
며, 피고 회사는 ■♠♠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6) The Plaintiff, even if the instant purchase and sale reservation was concluded and the Defendant Han-○ claimed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arding the instant real estate 1 and 2,
in order for the general creditor, such as this, to obtain repayment by means of a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against the defendant Han-han
Defendant on the instant 1 and 2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Article 2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seizing the right to claim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said vessel;
After completing a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name of ○, a compulsory auction for the first and second real estate in this case shall be conducted, and it shall be distributed in the auction procedure.
The claim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tself is a method of compulsory execu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2Da39371, Oct. 25, 2002).
corporation may not be liqui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