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직무유기][공1982.8.15.(686),657]
Main Issues

The case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admonishs a prosecutor without reporting a minor criminal charge, and the case where he commits a crime of abandonment of duty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When a public official abandons his duties, it does not refer to all cases of neglecting the abstract duty due to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gulations, or instruction overlap, but it refers to cases where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is subjectively waived, and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is not objectively justified, and it is detrimental to the State's function as a result of omission. I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performed his duties in any form, such as investigating, punishing, or neglecting illegal facts as a matter of criminal prosecution,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crime of neglecting his duties is established on the ground that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id not take place as a matter of criminal prosecution.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22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Prosecutor

original decision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81No751 delivered on November 27, 1981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rticle 12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a public official shall, when he/she abandons his/her duti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not through all cases where the public official neglects his/her abstract duty due to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ut subjectively gives up his/her intention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objectively, it refers to cases where the public official is likely to interfere with the function of the State and damage the people as a result of o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harm to the people. Meanwhile, as prescrib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ules on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provisions on the prosecutor's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9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e general provisions, and reports on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important cases as listed in the above, and if there is a suspicion of a crime, it shall not be investigat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by making a report on the recognition of a crime.

원심판결이 그 의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제1사실을 공소외 1이 인화질 물질인 락카신나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는데 동 공소외인이 페인트상회를 개업한지 7일 정도 밖에 안되어 이것이 위험물로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여 이 변소를 받아들여 경미사범이거나 소방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훈계 방면하여 입건조치하지 아니한 것이고, 같은 제2사실은 목포경찰서 흑산지서 근무의 순경 공소외 2로 하여금 도박을 한 공소외 3 외 4명을 조사케 한 바 이들의 도박은 막걸리직매장에서 막걸리 내기를 한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경미사범임을 이유로 훈계방면 한 것이며, 같은 제3사실은 산림벌채현장에 위 동 지서근무 경찰관을 급파하여 도벌자를 검거토록 조처하였으나 이를 검거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행정단속 책임관서인 면 산림계에 도벌사실을 통보하여 동 산림계로 하여금 조사 처리케 하였으며, 같은 제4사실은 공소외 4를 연행하여 점복 남획사실을 추궁한바 체장 7미리미터 이하의 이 점복 세마리는 동인이 포획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공소외 4가 많은 점복을 무더기로 샀는데 그 중에서 작은 점복 몇 마리가 나오게 된 것이라 가벌 가치가 없는 경미사범으로 보아 되돌려 보낸 것이며, 같은 제5사실은 행패부리는 성명불상의 선원 2명을 제지하고 지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경찰모가 땅에 떨어지게 한 일이 있을 뿐 경찰관에게 협박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미사범이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훈계방면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이들을 타일러 보내는 등 어떠한 형태로던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직무집행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위 전항 직무유기죄 등의 해석에 비추어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사법경찰관리는 일체의 모든 범죄혐의에 관하여 검사에게 인지보고 하고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할 따름이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은 전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Il-young (Presiding Justice)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1.11.27.선고 81노75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