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중학교 앞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라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전방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진하여 금호중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를, H 봉고 화물차를, I 로체 승용차를, J 아반떼 승용차를, K 옵티마 승용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폐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