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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1고정2391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K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인터넷사이트 ‘L(S)’이라는 명칭으로 웹하드 방식(2009년 이전까지는 P2P방식)에 의한 각종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그 사이버머니로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를 구입하게 하고, 회원 중 위 사이트에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업로더들에게는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그 가액의 25-5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20만 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각종 온라인콘텐츠의 대부분이 음란물이거나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으로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 사이의 위 온라인콘텐츠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사이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얻기 위하여, 형식상 검색어 차단 등의 조취만 취할 뿐 실질적으로는 회원들이 게시판 및 개별 카페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기능을 제공하고, 별다른 확인 없이 온라인콘텐츠를 업로드한 회원들에게 콘텐츠 판매액의 25-50%를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며, 2009. 9. 23.경 위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회원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이하 '마이크로소프트사"라고 한다

에 저작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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