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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14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8. 30.경부터 ㈜B의 대표로 취임하여 서울 마포구 F 1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이라는 명칭으로 개인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방식으로 인터넷상 각종 저작물 등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파일을 업로드하는 회원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등의 거래 가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 또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8. 14.경부터 수회에 걸쳐 저작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소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받아 위 G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소설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판매가액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포인트 적립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G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저작자 H의 “I”라는 소설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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