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Defendant was trying to overtake the victim while intending to overtake the victim, who was going to the Ethractor’s stairs at one time from active service. This cannot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assault or intimidation. Thu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4 months of imprisonment, 40 hours of order to complete a program)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툭 치더니 쓸어내리듯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원심 증인 G는 ‘에스컬레이터를 다 올라온 상태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왜 쳤냐”고 하니 피고인이 “내가 너를 왜 치냐”고 하였을 뿐이고, “친 것은 맞는데, 고의로 친 것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점, ③ 피해자 C와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 G,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넓은 간격으로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 쪽으로 걸어와서 그 신체를 접촉하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C와 G는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에스컬레이터를 다 올라온 대전역 1번 출구 앞길이라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딪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