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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9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인바,

가. 2012. 6. 2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양천구 목동 918-1 KT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고,

나. 2012. 6. 29.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18-1 KT 앞 노상을 현대백화점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며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현대백화점방면에서 이대목동병원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여 약 686,0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견적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 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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