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4 목동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처분미상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