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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단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1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농조합법인 돼지농장 사무실에서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30kg 기준으로 1두당 160,000원인 자돈(새끼 돼지) 총 600마리를 1억 원에 공급해 주겠다.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2010. 2. 20.경까지 자돈 600마리를 틀림없이 공급하겠다.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돼지를 받을 때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인 ‘C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경부터 시작된 재정 악화로 사료업체에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미지급액이 약 30억 원에 달하여 2010. 1. 하순경 위 사료업체에서 농장 내 돼지들에 기히 설정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예고하여 2010. 2. 1.경 실제로 새로운 매수인이 농장 내 돼지들을 인도받는 등 이미 농장 내 돼지들을 피고인의 처분에 따라 타 농장에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자돈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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