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C아파트 D동 1층에 있는 ‘E어린이집’의 F반 담임교사,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G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H(약 19개월)는 위 어린이집 F반 소속 원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10:15:01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벤치(높이 31cm)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7. 11:14: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9. 09:52:52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의 근처에 다른 원생들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치우고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7. 11: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E 어린이집 CCTV 캡쳐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