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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산3에서 같은 읍 신상리에 있는 금정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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