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2012. 11. 6. 21:00경 화성시 C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식당 뒤쪽 마당에 있는 의자 위에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가방을 훔치자고 제의하고, 위 B은 그 제의에 따라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은행보안카드, 농협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 헤어용 왁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위 B은 2012. 11. 6. 21:25경 화성시 E이라는 상호의 남성의류점에서 남자 셔츠, 마이, 바지, 신발 등을 사면서 위 B은 피고인에게 “니 카드 여기있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절취한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건네고,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의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남자 셔츠, 마이, 바지, 신발 등의 판매대금 21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경 24시간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