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4.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량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8. 28. 08: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원과 피고인의 직장인 경남 고성군 일대를 왕복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ㆍ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한 번호판 모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