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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2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6.경 사천시로부터 B 카니발 승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록색 마분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흰색 마분지로 ‘E’라는 글자와 숫자를 오려 초록색 마분지 위에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제1항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 사진,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등록증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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