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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235
도박개장방조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 KRW 400,000, KRW 300,000, and KRW 3,000,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B(도박개장) 피고인은 2011. 7. 12.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일명 ‘F 엄마’, ‘G 아줌마’ 등 도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 화투 패를 받는 사람들(속칭 ‘앞전’)에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를 5장씩 나누어주고 도박판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속칭 ‘뒷전’)로 하여금 각 패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걸도록 하여 패를 나누어주는 사람(속칭 ‘오야’)의 패보다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에게는 그 건 돈의 곱절을 내 주고 그보다 낮은 패에 걸린 돈은 속칭 오야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속칭 오야에게 뒷돈을 대거나 속칭 꽁지 일을 하는 A 등으로 하여금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도록 하는 한편 돈을 딴 사람으로부터는 속칭 고리 명목으로 딴 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네 집에서 위와 같이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C에게 도박자금으로 3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C 등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상습도박)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1. 7. 12.경 위 B의 집에서 열린 도박장에서 위 일명 ‘F 엄마’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리짓고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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