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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노565
도박장소개설
Text

1.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is reversed.

2.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Defendant B.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각 도박장에서 창고 역할을, 연번 8 내지 15, 17 각 도박장에서 병풍 역할을 수행하여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2014. 8. 11.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매일 도박장에 출입하여 수십 회 도리짓고땡 도박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보면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박의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o the above defendants A and C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and ten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박장소개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0'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①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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