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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60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은 D의 전무,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C은 사실 D과 F 사이에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E과 공모하여 F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발행일이 2008.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발행금액이 905,211,78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C은 위와 같은 범죄 사실로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E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3억 원) 한도 내에서만 발급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이 무단으로 세금계산서 10장(9억 원 상당)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