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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799
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I. 1. 가.

죄 및 판시 II, III, IV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I. 1.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 3.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2010. 9.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I. 2012고단5799호 사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사실 F과 G 사이에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로부터 G의 법인인감을 교부받아 발행일이 2008.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발행금액이 905,211,78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로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의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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