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기계제작 원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억 6,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결의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가공거래회보서
1. 북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시효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5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F회사, (주)I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고, 그 실물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F회사과의 세금계산서 부분을 살피건대, 피고인의 아들 J가 2007. 1. 25. F회사 대표자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일과는 다른 날일뿐만 아니라, H은 송금받은 돈 중 2억 3,250만 원을 송금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