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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11 2012고합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22:10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정한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8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일미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30. 22:18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일미숯불갈비 앞 도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조훈외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SM5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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