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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1.31 2012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 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설악애견센터’ 앞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삼환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6. 3. 20:2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내일은 니가 쏴라’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에 있는 ‘설악애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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