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11Gohap1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Partial Revocation of Prosecution),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Partial Cancellation of Prosecution)
(Revocation), misappropriation, and promotion of the purchase of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iolation of the Development Support Act
Defendant
Is 00
Prosecutor
Lee Jong-young (Public Prosecution) and Park Jong-young (Public Trial)
Defense Counsel
Law Firm Maak, Law Firm
Attorney Lee Dong-soo
Imposition of Judgment
May 4, 2012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o order the defendant to provide community service for 200 hours.
Reasons
Criminal History Office
The defendant is a representative director of 00 stock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00")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ing the water and electricity distribution team in the city of tolerance.
1. Crimes related to the use of the name of a disabled organization [the promotion of the purchase of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justice,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and fraud], in principle, a contract may be concluded through a general competitive bidding, a designated competitive bidding, or a negotiated contract only in exceptional cases (Article 7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9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welfare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rsons or welfare organizations for disabled persons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rticle 16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or a social welfare organiz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16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or directly sells or leases goods to such organization (Article 26(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25(1)8 of the Enforcement Decree
피고인은 2002년경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 한다) 원장 이@@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OO가 ## 명의를 빌려 00에서 생산한 배전반 등을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이@@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OO가 소유한 용인시 대지 및 그 지상 공장에 대하여 사실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장애인 등을 마치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하고, OO가 소유한 설비 등을 마치 ##이 소유한 설비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서 직접 배전반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조달청에 물량배정대상 업체로 등록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게 되면, 사실은 OO가 생산한 배전반을 마치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배전반을 관공서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a)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피고인은 2009. 11.경 00 소유 공장에서, 직접생산증명 발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중 앙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사를 나온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00와 ##은 위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00와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00가 소유한 생산설비들을 ##이 소유한 생산설비인 것처럼 제시하며, 실제 ##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가공 직원인 차순영, 성영제가 마치 ##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사람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2009. 11. 27.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다.
B.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5.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 원장실에서, ## 원장인 이@@와 ##의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 상당을 이@@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용인시에 있는 OO가 소유한 공장에 관하여 사실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무상으로 ##에 위 공장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장애인 양준영, 심연수 등이 마치 ##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양00, 심OO 등 명의의 계좌에 마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매달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조달청에서 매년 물량배정을 받기 위한 수의계약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사가 나오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가공 임대차계약서 와 가공 직원들에 대하여 월급을 송금한 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실은 00가 소유한 생산 설비를 마치 ##이 소유한 생산 설비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나온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직접 장애인 등 직원을 고용하여 배전반 등을 생산하고 있어 물량배정을 받기 위한 수의계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고, 2007년경 직접생산증명 발급을 위하여 실사를 나온 중소기업청 담당 직원에게도 위와 같이 가공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가 항 기재와 같이 2009. 11.경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 명의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후 2007.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서울산업대학교에서 발주한 '서울산업대학교 어학원 및 제3기숙사 수배전반 제작 설치’계약을 물량 배정받자 2007. 4. 30. ##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산 업대학교에 배전반 1식을 194,83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이 00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00에서 생산한 배전반을 서울산업대학교에 납품할 것이어서 물량배정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담당 공무원인 안00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안상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안상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의 명의를 이용하여 합계 3,025,672,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조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c)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fraud;
피고인은 2007. 4.경 위와 같이 00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장애인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에도, 00에서 생산한 배전반을 마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인 ##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산업대학교에 배전반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위와 같이 서울산업대학교에서 발주한 '서울산업대학교 어학원 및 제3기숙사 수배전반 제작 설치’계약을 물량배정 받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직접생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07. 4. 30. ## 명의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를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산업대학교에 배전반 1식을 194,834,0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안00을 기망하여 2007. 5. 10. 00가 관리하는 ## 명의의 외환은행 24122027003 계좌로 194,83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청 계약 담당자인 안00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8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 명의를 이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3,025,672,000원 상당을 ##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Property in breach of trust;
피고인은 2002. 4.경에서 5.경 사이 위 ##에서, ## 원장인 이@@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OO에서 생산하는 배전반을 마치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의 소개로 당시 ## 이사장이었던 구자성과 ## 법인 사무를 담당하던 박서현(개명 전 이름 : 박정자, 이하 같다)과 만나 인사를 한 후, 이로부터 ##의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를 ##에 지급하고, 그 중 7% 상당은 현금으로 직접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이@@의 지시를 받은 위 박OO으로부터 ## 명의로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의 서류를 교부받거나,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가 나오면 박서현이 ## 소속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 실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00에서 생산한 배전반을 마치 ##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 정문 앞 도로에서 00 부장 이**에게 지시하여 이**로 하여금 이@@에게 위와 같이 ## 명의를 빌려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 대가로 국민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 바가 15026689~93)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 수익사업 사무를 처리하는 이@@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5. 3.경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억 8,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피고인은 00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다음과 같이 00 또는 ## 가공직원의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OO의 거래처에게 가공 매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후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그 금원을 돌려받거나 또는 직접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용인,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김00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지인 곽00 에게 빌려주거나 보험료 지급, 피고인 명의의 정기적금 개설 등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a) Embezzlements paid as monthly salary for processing personnel;
피고인은 2002. 10, 10. 위와 같이 ## 명의로 관공서에 배전반을 납품하면서 그 계약대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OO에서 관리하는 ## 명의의 외환은행 24122027003 계좌에서 실제 ##에 근무하지 않는 양00 명의로 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외환은행 191-18-41015-0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1,127,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640회에 걸쳐 00 또는 ##의 가공직원 계좌로 합계 610,854,538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부동산 구입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b) Embezzlement the method of refunding money from the customer;
On January 14, 2008, the Defendant returned KRW 10,000,000, which was delivered from her mother, the president of the trading company, under the name of the processing price, to the account in the name of No. 16702690,000, which is the borrowed account used by the Defendant, to the borrowed account used by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 from June 18, 2002 to January 14, 2008, as shown in attached Table IV, and acquired KRW 581,87,312 in total from the trading company to the borrowed account used by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 on 26 occasions, and acquired KRW 657,57,751 in total from August 31, 2009 to March 29, 2011, and acquired KRW 657,757,751 in cash from the trading company, and embezzled the real estate consumption cost by voluntary means.
Summary of Evidence
【Criminal Facts of Paragraph 1 at the Time of Sales】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at this court to the extent that the statement is consistent with this Act (the seventh court date);
1. Each statement of 00, 00,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 관련 자료 분석 보고 - 직접 생산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전 답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 조회 회신 첨부 보고), 이메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추가 자료 첨부),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첨부 보고, 계좌추적 중간 결과 보고, 각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00 비상연락망 편철 보고),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조달청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결과표’ 첨부 보고) 중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Criminal Facts of Paragraph 2 at the Time of Sales】
1. Statements made by the criminal defendant in the first protocol of the trial, which fit for such statement;
1. The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 the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 the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3rd time of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the statement made by the accused 00, this** each statement made by the prosecutor * and each protocol of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00
1. In an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check tracking), an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s of account tracking), an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s of account tracking), and an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details of currency attached) prepared by the assistant prosecutor of the prosecution;
1. A statement fit for the letter of confirmation dated April 26, 2011 prepared by Sungnam;
【Criminal Facts of Paragraph 3 at the Time of Sales】
1. Any statement made by the defendant at this court to the extent that the defendant has part of such statement (the seventh trial date);
1. In the investigation report (necessary to track a financial account), investigation report (in addition to data on financial transactions), accompanying documents on subscription details of employment insurance, reporting on the results of account tracking, interim report on the results of each transaction, reporting on attachment of each transaction details,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binding of 00 emergency liaison networks),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attachment of a copy of a bankbook),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attachment of a bankbook),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s of account tracking),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s of account tracking), and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accompanying documents of suspect
1. Each statement in each of the certificates dated May 3, 2011, dated May 4, 2011, and May 26, 2011, written by gender00;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3 (1)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the fact of fraud with the age of 500 million or more), Article 347 (1) 2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 (1)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s 356 and 355 (1)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the fact of occupational embezzlement, each of them), Article 347 (1) of each Criminal Act (the fact of fraud with the age of 500 million won or more), Article 137 of each Criminal Act, Article 1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5 (1) and Article 11 (2)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illegal direct production, the choice of imprisonment), Article 357 (2) and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collectively.
2.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provided for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Fraud) with the largest punishment and crime]
3. Suspension of execution;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The following consideration of favorable circumstances among the reasons for sentencing):
4. Social service order;
Article 62-2(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of the Act on Probation, etc.
Judgment on the Defense Counsel's argument
1. Summary of the defense counsel's assertion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공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610,854,538원은 대부분 이@@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사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Determin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there should be an intention of unlawful acquisition, referring to the intention of disposal of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in his/her custody in violation of his/her duties for the purpose of pursuing the benefit of himself/herself or a third party, as in fact or by law. The funds of a corporation, not listed on the accounting books of a corporation, which is managed separately from the account books by the operator or the manager of a corporation, are not funds of the corporation. In light of the motive, method, period, method, method and method of keeping funds, method of keeping funds, actual usage of funds, etc., if it is clearly revealed that the act of creation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funds of a corporation, not for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but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funds of a corporation, it can be deemed that the intent of unlawful acquisition was realized by the creation of funds itself (Supreme Court Decision 20
The above legal principle also applies to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Embezzlement), which is an aggravated element of embezzlem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명의의 계좌에서 00 또는 ##의 가공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또는 00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성00의 계좌에 입금된 점, ② 이와 같이 위 비자금이 피해 회사인 00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채로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장부나 사후에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위 비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 및 관계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위 비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초창기에는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으로 이@@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거나(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236면), “가공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피고인명의로 우체국 보험을 들어 놓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저축해 두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같은 조서, 증거기록 1240면), OO의 경리직원인 성계남도 “OO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장님(피고인)에게 드리면 사장님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중 일부를 이@@에게 준것으로 알고 있고, 수표로 지급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성계남 진술부분, 증거기록 1460면)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성계남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를 ##에 대한 리베이트 금원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거나 비자금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비자금을 그때그때의 자의적 · 즉흥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명의의 계좌에서 00 또는 ##의 가공직원 계좌로 송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Reasons for sentencing
[Scope of Punishment] Imprisonment of 3 years to 45 years
[Basic Crimes] Multi-Class 1 of the Judgment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ype 3 (not less than 500 million won but less than 5 billion won) of Fraudulent Crime (General Fraud)
[Special Mitigation] In a case where the risk of damages has not been realized significantly, [the scope of recommending punishment] mitigation area, 1 year and six months to four years;
[General Mitigation] Voluntary Maternity
[Concurrent Crimes 1 to 17] Crimes 1-B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ype 2 of th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Special Person] Where the degree of interference with official duties is serious
[Scope of Recommendation] Aggravation, one year to three years
[Concurrent Crimes 18] Judgment 3
[Determination of Punishment] Type 3 (at least KRW 500 million but less than KRW 5 billion) of the embezzlement and Misappropriation crime
[Special Mitigation] substantial one company or family company, penalty not being imposed, or substantial damage has been recovered.
[Recommendation Area] from September to 3 years (Special Arbitration Recommendations)
[General Persons] In the event of embezzlement
[General Mitigation] Voluntary Maternity
[The standard for handling multiple crimes] - From June to June, 6 years of imprisonment (=4 years +1/2 +3 years + 3 years + 3 years) are concurrent crimes of giving property in breach of trust, of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ducts, and of violation of the Act on Support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us, the lower limit within the applicable sentencing range is set at the lower limit of the applicable sentencing range (at least one year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Determination of Sentence] Three years of probation, four years of probation, and 2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피고인은 국가 등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단체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마치 장애인 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처럼 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계약 체결에 관한 조달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인 ##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하여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장애인 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fact that all of the crimes of this case are divided and led to the confession, although the amount of fraud of this case is a large amount, the defendant actually supplied the corresponding goods to the demanding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fact that the goods were supplied at a price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the defendant is the actual one shareholder of the damaged company, most of the damaged company were returned to the damaged company, the defendant has no record of punishment except for the punishment sentenced once to a fine for the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0 years prior to about 10 years, and all of the sentencing conditions specifi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and the execution of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Judges
Judges of the presiding judge and assistant judges
Judges Hong Jin-young
Judge Kim Gin-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