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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7 2012고단17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6,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30 무렵 목포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손전등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안 TV받침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협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00:40 무렵 목포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던 출입문의 틈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주방에 놓여있던 신한카드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또는

7. 01:00 무렵 목포시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식당 안 선반에 놓여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9. 01:40 무렵 전항의 장소에서 위 가게 창고 출입문 옆에 있는 스티로폼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선반에 놓여 있던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5만 원 권 지폐 3장 합계 15만 원,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카드 1장, 열쇠꾸러미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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