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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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