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9 2019고단23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9. 01:4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H(23세)과 대화를 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 등이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저새끼 봐버려’라고 말하여 구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발로 머리를 걷어 찼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 C에게 ‘가서 형 망치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상처 누가 그런거냐, 상처 왜 생겼어, 니가 자빠졌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서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한 다음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압통을 동반한 부종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21. 04:30경 하남시 I 소재 J PC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42세)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5만 원을 충전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충전비를 변제하지 않고 게임장을 나가려고 하자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내 놓아라, 아이 씨발 내놔'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C을 게임장으로 부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이 좆 만한 새끼 버릇을 고쳐야겠다,

지갑, 휴대 전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