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20:42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아파트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호반아파트 쪽에서 송촌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3세), E(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