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 14 내지 18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2, 13죄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79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5. 4.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D’에서, E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2대를 당신 이름으로 가입하여 개통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시켜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과 농협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E의 명의의 2대의 휴대전화(F, G)를 개통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시가 1,8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527,980원 합계 2,419,980원을 피해자 (주)KT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5.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D’에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