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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2.2.23.선고 2011노4369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부00000
Cases

2011No4369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b) Division 0000

Defendant

1.(a)(b) / Do governor (x -x xx xx) and Gwangju City Council member.

Guju City 00 LO - - - 0000 apartment houses - Dolls

Gwangju 00,000 ri-ri

2.(b) . Na○ (xx -xx -xxxx) x, free of office;

Gwangju City 00 00 ri-ri

Gwangju 00 Eup 00 Ri per place of registration

Appellant

Defendants

Prosecutor

Kim Yoon-hee, Lee In-hee (Court of Second Instance), Lee In-bok (Court of Second Instance), Lee In-bok (Court of Second Instance)

Defense Counsel

Law Firm continentala (for defendant Dogna, Dogna)

Attorney Lee Jong-chu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Law Firm this room (for Defendant 1’s leap)

Attorney Yang-soo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Jaegi540, 634 decided September 23, 201

ix) Judgment

Imposition of Judgment

February 23, 2012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Dogna Magna is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period of one year and six months.

The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350,000,000,000 from Defendant Magna Magna, and KRW 45,000,000 from Defendant Magna

of this section.

Reasons

1.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Doe / Doe /

1) Claim for misunderstanding of facts

가 ) 2011고단540호에 대하여 , ★■■로부터 3억 2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 으나 ,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 주식회사 ( 이하 ' 8000 ' 이라 한 다 ) 와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사이의 기부채납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데 있어 & 000 측을 소개하고 설득하여 ♠▲▲▲▲▲▲에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해 준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

B) As to 201 high-level 634, there was no conspiracy to commit the crime of 201 high-level 634, and there was only a fact that 20 million won was repaid by her son prior to the example, which had been lent to her leap○○.

2) Claim on unreasonable sentencing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e imprisonment of three years,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350,000)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leap○

1) Claim for misunderstanding of facts

★■■로부터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 피고인 은 당시 광주시의 ' 공동주택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 ' 의 위원으로서 위 위원회 가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오염물질부하량을 배정 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 부정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

2) Claim on unreasonable sentencing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wo years of imprisonment, additional collection of KRW 40,5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etc.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against the

1) The facts and relevant circumstances found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are as follows.

① ★■■는 2003 . 경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로부터 " 현재 광 주시장과 내가 굉장히 친한 사이다 . 내가 한 번 부탁해 줄 수 있다 " 는 말을 듣고 피고 인 이□■에게 " 만일 배정만 받게 되면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 " 고 말하고는 , 하수물량 배정을 받기도 전인 2003 . 9 . 경 피고인 이□■의 요구에 따라 동인에게 1억 원을 지급 하 ( 다만 , 위 1억 원 수수 부분은 기소되지 아니하 ) .

이후 ★■■는 2008 . 12 . 경 피고인 이□■로부터 '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2003 . 19 . 경 받은 위 1억 원이 신경 쓰이니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자 ' 는 요구를 받고 ▷☆☆에 게 지시하여 피고인 이□■에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인 1억 3 , 000만 원 상당을 골 프백에 담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 피고인 이□■는 위 돈을 ♠▲▲▲▲▲▲ 법인 계 좌로 ★ 송금하 .

② 피고인 이□■는 2004 . 봄경에는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윤○을 ★■■ 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 하수물량 배정에 관하여는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김용규에게 자 신이 부탁해 주겠노라고 하였으나 , 김용규는 2004 . 12 . 경 수뢰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 이후 ♥♡♡♡♡아파트 2단지는 2005 . 10 . 경 아래 나의 1 ) , 가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하수물량을 배정받게 되었다 .

③ 이후 ★■■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

▲ ▲ 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박종인 , 김♠○을 통하여 중부일보 국장 김▶ , 도

▲ ▲ 심의위원회 위원들 다수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한편 , 피고인 이□■에게는 도

▲ ▲ 심의 ○ 및 그 부결이유를 ♣ ♣ 알리며 도▲▲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오 .

④ ★■■는 검찰에서 , 2007 . 3 . 4 . 경 도▲▲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시 작된 이후 2007 . 8 . 29 . 가결되기까지 총 _ - _ 회 이상 부결되었는데 , 당시 직원 김○

에게 ' 이□■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 고 지시하였고 , 도▲▲심 의와 관련하여 광주로 내려가 피고인 이□■를 자주 만났으며 ,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 이러이러하게 막힌 부분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 " 고 물으면 피고인 이□■가 " 알았다 , 최선을 다하겠고 한 번 해결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 다 " 고 진술하였으며 , ' 어떻게 손을 썼는지는 구 & ▲으로 모르지만 , 피고인 이□■의 도 움으로 ♥♡♡♡♡아파트 2단지 하수물량도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이□■에게 부탁했다 . 이미 그 전에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 하여 돈 ( 위 ①의 1억 원 ) 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으로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사례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리라고 본다 ' ① 진술하 .

⑤ 또한 ★■■의 지시로 ( 또는 ★■■와 동행하여 ) 피고인 이□■에게 3차례 돈 을 전달했던 ▷☆☆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 2007 . 7 . 5 . 도▲▲위원회 심의가 부결되고 며칠 뒤 ★■■의 지시를 받고 김○○과 함께 광주 쌍령리 부근 토속 한정식집에 가서 피고인 이□■를 만났는데 , 개선방안 ( 보완도면 ) 과 심의자료를 가져가 서 김○이 진행▦○을 설명했다 ' 고 진술하 .

⑥ 김♠○ 역시 검찰에서 ' ★■■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이□■에게 2차례 도

▲▲ 심의와 관련하여 부탁한 것이 맞다 ' 고 진술하였고 , 부탁을 한 세부 ▦○에 대하여 는 ' ( 도▲▲ ) 심의가 끝난 후에 한진희 ( 주사보 ) 또는 안병철 ( 주사보 ) 을 찾아가서 결과 를 물어보면 당일 또는 다음날 심의 결과를 알려주었고 , 이를 ★■■에게 보고했더니 며칠 정도 지나 ★■■가 " 피고인 이□■에게 찾아가 보완도면을 한 번 보여주라 " , " 부 결된 내용에 대해 피고인 이□■에게 전화로 알리든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해 주라 " 고 지시했다 . 그래서 피고인 이□■를 찾아가 도▲ ▲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설명하 면서 그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심의자료를 보여주었고 , 때로는 보완하여 작 성한 도면도 같이 보여주었다 . 2007 . 7 . 5 . 심의하고 며칠 뒤엔 광주 쌍령리 부근 큰 식당에서 피고인 이미■를 만났다 ' 고 구▲으로 진술하 .

또한 , 김♠○은 위 쌍령리 식당에 다녀오고 며칠 뒤 ■■가 피고인 이미■로 부터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도▲▲심의 통과를 자신했다고 당시 ○을 진술하고 있 다 .

⑦ 피고인 이□■는 ① 처음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 ' 2002 . 경 ★■■의 부탁 을 받고 당시 광주시장 김용규를 찾아가 하수물량 배정과 관련한 부탁을 했고 , 얼마 뒤 ★■■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배정되어 ★■■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 수회 사례를 한 것이다 . 급할 때마다 몇천만 원씩 받아서 썼는데 , ★■■가 추진하던 아파트 사업 중에 서 가장 힘든 문제가 하수물량 배정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로 계속 돈을 준 것이다 . 하수물량 배정 이외에는 도움 요청받 은 사실 없다 ' 고 진술하면서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면 기재 ( 1 ) 항의 현금 2 , 000만 원 , ( 4 ) 항의 4 , 000만 원 , 그 외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 2 , 000 ~ 3 , 000만 원의 수수사실만을 인 정하였고 ( 2011고단540호의 증거기록 제515 , 518 , 519 , 524 , 525면 ) , ㉡ D☆☆와의 대 질신문 당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면 기재 ( 2 ) 항의 현금 6 , 000만 원의 수수사실 을 추가로 인정하면서도 , ( 3 ) 항의 현금 2억 원 교부사실은 그 수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 위 증거기록 제533면 ) , Ⓒ 이후 & 진술을 번복하여 위 현금 2억 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 그 명목에 대하여는 ★■■로부터 ♠▲▲▲▲▲▲과 & ○○○의 도로개설 및 교량 이전부분 공사 관련한 공동사업 비율을 ♠▲▲▲▲▲▲ 35 % , 8000 65 % 로 조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광주시 00읍 소재 ' '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 대표 김학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 당시 ★■■가 " 반드시 사례하겠다 " 고 몇 번 씩이나 반복하여 말했는데 , 위 2억 원은 그 대가로서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 위 증거기록 제609 . 610면 ) , 위 돈을 받을 무렵 & ○○○과 ♠▲▲▲▲▲▲ 사이의 기부채 납 부담비율 조정이 있었는데 , 하수물량배정에 대한 대가라는 종전의 진술은 이 부분 ( 부담비율 조정 중재 ) 을 피해가기 △▣ 진술한 것이었고 , 사실은 ★■■로부터 받은 금 원 전부가 위 기부채납 부담비율 조정의 대가였고 , 당시 위 부담비율 조정의 결과로 ♣○○○이 7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 위 증 거기록 제619 , 626면 ) , 위 수수한 돈의 액수 , 수수한 장소 , 그 수수 명목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

또한 ♠▲▲▲▲▲▲이 ♣○○○과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7 . 1 . 31 . 로 서 , 피고인 이□■가 ★■■로부터 위 2억 원을 받은 2009 . 봄경과는 2년의 간격이 있 어 피고인 이니가 진술하는 당시 ○과 잘 맞지 않고 ,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토 지의 총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5 , 201 , 163 , 900원에 불과하여 ( 위 증거기록 제717면의 합 의서 참조 ) , ▲▲▲▲▲▲▲은 그 중 13억 원 남짓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 위 부담 비율 조정의 결과로 ○○○이 7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는 진술 역시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

한편 ★■■는 검찰에서 , '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과의 분담금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다 ' 며 그 부탁 사실을 시인하 ( 위 증거기록 제770면 ) .

⑧ 수사보고 ( 이□■와 광주시공무원 통♥▦▦ 첨부 ) 에 의하면 , 피고인 이□■는 2006년 이후의 광주시장인 조억동에 대해서도 동인과 그 처인 구 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 2010 . 3 . 22 . 부터 조억동과 , 2010 . 4 . 15 . 부터 구♥와 꾸준히 통화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 위 증거기록 제660 , 663면 ) .

2) As to the name of the Defendant’s acceptance of money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진술이 구 ▲이고 일관되며 ▷☆☆ , 김♠○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등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 피고인의 변소는 그 진술자 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도 잘 맞지 않는 등 이를 믿기 어려워 보 이는바 , 결국 피고인 이□■가 ★■■로부터 수수한 합계 3억 2 , 000만 원의 돈은 , 하수 물량을 배정받고 도▲▲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온 것에 대한 대가로서 , 최종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난 후 이를 받아낸 것이고 ,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However, in light of the timing, amount, and circumstances of the receipt of the above money,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above money includes some of the above money, such as the arrangement of a place for the coordination of the ratio of contribution acceptance with B& ○○, and the prior settlement of civil petitions related to construction. However, such a name is incidental, and the above name is ultimately an integral combination with the price for solicitation with respect to the above public official.

B. The Defendants’ portion 0000

1) Fact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the instant sewage volume are as follows.

①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Resident Support, etc. of the Han River Basin (amended by July 1, 2004), the Minister of Environment shall revise the plan for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of Gwangju City,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n July 5, 2004, when he/she amends the plan for the total pollution load control of Gwangju City water quality to control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 within five years from January 1, 2003 to December 31, 2007 in the upper region of Seon River basin for five years from January 1, 2003 to December 31, 2007.

At the time of Gwangju, there were applications for approval of multi-family housing business with 43,000 households at the time of Gwangju, but according to the above water quality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plan, it was 8,000 households that can allow Gwangju to allocate sewage for 5 years from 2003 to 2007.

② On March 8, 2005, housing units were designated as a department in charge of handling water quality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housing units and the direction of formulating guidelines for allocating pollutant load related to the approval of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plan on the 17th of the same month is reported to the Gwangju City Mayor; requesting research and services to an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 and entering into a research service contract with the Gyeonggi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research service contract on April 22, 2005.

또한 , 2005 . 4 . 29 . 경에는 오염물질부하량 배분기준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개발 부하량 배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장에게 보고하였는데 , 피고인 윤○과 원심 공동피고인 이▷♤는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위 배분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되었 다

③ The above distribution medi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15 members, including five public officials in Gwangju-si (ex officio members), three Si Council members (Defendant 0 and leap, this leaption), and seven outside members, etc., shall hold a committee to coordinate the allocation of pollutant load on a total of five occasions from June 2, 2005 to September 30, 2005,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ervice provided by the Gyeonggi-si Research Institute.

당시 위 배분조정위원회에 하수물량 배정 대상으로 보고된 주택건설사업 추진 현 황 ( 2011고단634호의 증거기록 제88 , 89면 ) 에 의하면 , 당시 ★■■가 실제 운영하던 ① ★주택 ( 광주시 탄벌동 산 96 소재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 현재는 ♣○○○이 시 행한 ■ ♠♠♠♠♠아파트 ) 과 ♠♠ ♠건설 ( 광주시 장지동 산4 _ - _ 소재 토지에 주택건 설사업을 추진 , 현재 ♥♡♡♡♡아파트 ) 이 하수물량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 2009 . 9 . 5 . 경 열린 위 배분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 황금희 가 '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물량의 우선배정을 권고 ' 하자 , 위원장이 ' 용역추진 초기단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항의 인정여부 등을 명확히 결정한 후 추진했어야 했다 ' 고 지적하였고 , 이에 피고인 윤○ 이 ' 국토이용계획 변경된 사항에 대 하여는 대다수 사업자가 인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자 ' 는 취 지로 제안하 .

위 회의에서는 덧붙여 시청사부지 기부채납 건 즉 , 시청사부지를 기부채납하기 로 한 ①주택 ( 광주읍 탄벌리 · 장지리 일원 도▲▲시설 ( 도로 / 고가도로 , 녹지 , 학교 ) 개설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서 ( 위 증거기록 제503면 이하 ) , ♠♠ ♠건설 명의의 탄벌리 도◈▲▲도로 공사비 이행각서 ( 위 증거기록 제510면 ) , 광주군청사 ( 공용 ) 부지 기부채납 협약서 ( 위 증거기록 제511면 이하 ) , 자진이행각서 ( 위 증거기록 제535면 ) 참조 ) 에 대해 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 위 책임연구원 황금희가 ' 시청사부지 기부채납건을 국토이용계 획변경된 사항과 동일하게 보고 진행하는 것은 어떠냐 ' 고 제안하자 , 정수헌 위원이 ' 당 초 국토이용계획변경되었다가 도▲▲ 재정비된 사항이므로 같은 맥락이지만 , 일단 국토이용계획변경과 별개로 기부채납으로 정리하자 ' 고 하였고 , 덧붙여 피고인 윤○ 이 ' 시청사부지 기부채납 관련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고 사업이 추진되 어야 기부채납이 될 것이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고 위 의견에 찬 성하자 , 다른 위원들 모두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사항과 시청사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우 선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고 , 결국 위 배분조정위원회는 2005 . 9 . 30 . 열린 회의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업주 8건 , 시청사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주 1건 합계 9건 3 , 516세대 (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고 공공청사 부지를 기 부채납한 ①★주택은 국토이용계획변경된 사업주에 , 소♠♠♠건설은 공공청사 기부채 납지에 연결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청사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업주로 분류되었다 ) 에 대해 하수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하 .

2) As to Defendant 1’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A) The term “illegal act” in the crime of ○○○○○ means a body act in violation of a public official’s official’s duty. The act includes not only a duty act itself but also related acts, and whether an omiss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n act of stimulatingly and extremely improper act, or an omission, which does not have to do so.

나 ) 피고인 윤○은 ★■■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나 ' 부정한 행위 ' 를 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왔으나 ,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 ① ★■■는 검찰에서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 위와 같이 ♠♠♠건설

이 사업 시행 중이던 ♥♡♡♡♡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2004 . 초 봄 피고인 이디■로부터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윤○을 소개받았는데 , 당시 피고 인 윤○ 이 ★■■ 에게 ' 하수물량을 배정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 ' 는 요구를 하여 3 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후 피고인 윤○을 만날 때마다 하수물량 배정에 대해 부탁 했고 , 2007 . 말경부터 피고인 윤○이 ' 전에 약속했던 돈을 좀 달라 ' 고 하여 몇 번 미 루다가 2008 . _ - _ 경 이가 운영하는 매운탕 집에서 만나 피고인들과 이가 있 는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 진술한 점 , ② 원심 공동피고인 이는 자 신이 공범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임에도 검찰 조사 초기부터 이 사건 부○000 ○의 점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 ★■■로부터 받은 돈이 5 , 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라는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 ★■■는 처음 5 , 000만 원이라고 진술하

가 , 이 ♤의 진술을 듣고 그 진술을 바꾸었다 ) , 당시 피고인 윤 이 ' 형은 사실은 돈을 주는 것은 몰랐던 것 아니냐 . 돈 가질 자격은 없는데 내가 끼워준 것이다 . 2 , 000 만 원만 가져라 ' 고 말하는 등의 위 1억 원 분배 당시의 ○에 대해서도 & & 진술하였고 ( 위 증거기록 제1175면 ) , ' 피고인 윤○ 이 하수물량 배정 이전에 위원회 활 동을 같이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 " ♣♠ 건설에서 뭐 하면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 다 . 하수물량을 안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은 돈을 받을 것이다 " 고 하여 , 알았다고 답 한 후 광주시로부터 하수물량 배정심의가 넘어왔는데 피고인 윤○ 이 말한 대로 & A 건설 하수물량 배정도 있어서 자신은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 ♥♥♥ 진술한 점 , ③ 피고인 윤○은 검찰에서 , 2005 . 경 ★■■와 만나 하수물량을 배정받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3억 원을 약속받은 사실 , 이♤에게 그냥 통과시켜 주라고 말한 사실 , 이 D♤에게 2 , 500만 원 , 피고인 이□■ 에게 3 , 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 , 500만 원을 피고 인 윤○이 가지는 것으로 위 1억 원을 분배한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는데 ( 위 증거기 록 제1191 , 1211 , 1215면 ) ,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 , 이요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 윤○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우선배정되게 된 경위 , 위 배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기 전 에 ★■■로부터 하수물량이 배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서 돈을 요 구하고 지급을 약속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윤○은 위 배분조정위원회

의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회의원으로서 위 하수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공정하게 심의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의 청탁에 따라 실질적인 심의를 포기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한 후 , 그 대가로서 4 ,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 이다 . 따라서 피고인 윤○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As to the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by Defendant Dogna Office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 ① 피고인 윤○을 ★■■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자 , ★■■로부터 하수물량 배정에 관한 청탁을 먼저 받은 입장으로서 , 피고인 이□■는 피고인 윤○○에게 ♥♡ ♡♡♡아파트 공사에 하수물량이 배정되도록 ★■■를 도와 주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심 공동피고인 이의 ○○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윤○ 이 ★■■로부터 1억 원을 받아서는 ' 길수와도 나눠야 한다 ' 고 말하는 것이

고 , ★■■가 피고인 윤○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함께 동석하는 것인 점 , ③ 피고인 이□■는 , 최초 검찰 진술에서 ' 피고인 윤○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빌 려달라고 해서 사용했고 , 얼마 뒤 2 , 000만 원을 후배 이□△ 편으로 보내 갚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가 , 피고인 윤○과 대질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는 ' 000가 억 원 을 준 다음날 돈이 없어 윤이에게 2 , 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생각나는데 , 먼저 ( 자신이 윤○에게 )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인지 , 아니면 ( 자신이 ) 먼저 ( 윤○으

로부터 ) 돈을 빌린 후 나중에 갚은 것인지 헷갈린다 ' 고 진술하면서 , 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윤○ 이 ' 벌금 낼 돈이 없다 ' 고 했기 때문♡◎◎◎ 진술하였는데 , 윤○ & 이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 , 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한 것은 이미 2007 . 4 . 19 . 경이었으므로 , 결국 위 변소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이□■가 위 부○○○○○ 범행에 가담하여 3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C. As to the assertion of unreasonable sentencing

1) Defendant Domnacium

Money received by the defendant under the pretext of making a solicitation to public officials and other expenses to be borne by the defendant.

율 조정을 위한 자리를 주선하는 등 사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부 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 피고인이 위 알선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수수한 3억 2 , 000만 원 ' 전액 ' 을 추징할 수밖에 없기는 하나 ,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양 형을 정함에 있어 상당 부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와의 관계상 피 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 부○○○○○ 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던 공범으로서 ,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정도 도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

2) Defendant 1 and Defendant 1

♥♡♡♡♡아파트 공사에 오염물질부하량이 배정되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오염물질부하량 배분에 실 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사정이 다급하였던 ★■■ 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배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을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 사건의 발단 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시의회의원으로 재직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로 벌금 2 , 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공범인 이 에 대하 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

3. Conclusion

그렇다면 ,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Criminal facts and summary of evidence

The criminal facts against the defendants recognized by this court and the summary of the evidence are as stated in each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below, and they are quo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the crime;

Defendant Dog / Dog / Dog / Defendant :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he point of good offices), Articles 131(3), 30, 33 (the point of Dog ○○○○○○○) of the Criminal Act, and each choice of imprisonment.

Defendant ○: Articles 131(3), 30(2) and 131(3), 30(2) of the Criminal Act, and choice of imprisonment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Defendant Dog / Dog :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1)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1. Additional collection: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34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 Article 134 of the Criminal Act

Judges

The presiding judge shall transfer interest to a judge.

Judges Kim Jae-Gyeong

Judges Kim J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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