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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6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I주유소) 피고인 A은 컨트롤러(전자회로) 개발 프리랜서로 G으로부터 주유기 계량 값을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받고 정량 대비 -4%(800㎖)가 미달되게 하는 변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평택시 H에 있는 I주유소 대표이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G은 2011년 여름경부터 주유소 POS 설치관리 수입이 줄어들자 주유량을 속일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과거 J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주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1년 10월말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산시에 있는 K건물 사무실에서 G이 구입해 준 정상 주유기 메인보드 3장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한 후, 20ℓ주유 시 정량보다 800㎖ 미달(약 4%)되게 주유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후 G이 정상메인보드를 가지고 오면 프로그램 1개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이식 기기인 롬라이터를 이용하여 변조된 프로그램을 정상 메인보드에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G은 2012년 5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프로그램을 주유기에 설치하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받고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정상 메인보드 5개를 건네주어 변조된 프로그램을 설치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G과 함께 유류를 판매할 때 주유기 계량 값을 조작하여 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2012. 5. 6. 20:00경 평택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보드를 주유기 5대 기물번호 : ① FH09-1735, ② FH09-1766, ③ F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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