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Whether a driver who operates an intersection with a signal signal is obliged to take special measures by predicting the driver's front and left-hand turn in violation of the signal, and whether the driver of a straight-on vehicle has a duty of care to take special measures when he/she drives the intersection, and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ed driving and the traffic accident if the driver of a straight-on vehicle drives the vehicle in an excessive manner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Jae-young and 1 other, Counsel for plaintiff-appellee)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A co-inspec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Cheongju District Court Decision 92No27 delivered on September 17, 1992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We examine the prosecutor's grounds of appeal.
It is reasonable to find the facts of the court below as to the occurrence of the traffic accident in this case,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was an error of mistake of facts due to a mistake of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