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도청 사거리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8. 01:07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