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도청 사거리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5. 28. 01:07경 G 병원으로 후송 중에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