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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0 2012고정2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05. 12.경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F에 있는 사단법인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5.경부터 2010. 1. 10.경까지 G센터 봉제사업팀 총괄팀장으로서 회계 및 출결관리 업무를, 2010. 1. 11.경부터 2010. 8. 31.까지 관리팀장으로서 현장 미싱보조 및 출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G센터 봉제사업팀은 충주시 H에 위치하여 2009. 6. 16.부터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자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원복을 비롯한 의류, 침대 시트커버 등을 제조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다.

피고인들은 이주여성들이 G센터 봉제사업팀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근로자로 등록한 후,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그 지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I(여, 27세, 러시아 국적, 한국명 J)에 대한 지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I가 2009. 7.경부터 위 봉제사업팀에서 근무하다가 임신으로 인하여 2009. 12. 24.경 위 G센터를 퇴직하여 그 때부터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2.초순경 위 봉제사업팀 사무실에서 위 I가 2010. 1. 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2개월 동안 마치 근무했거나 근무할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8.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I의 2개월분 급여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같은 달 11. 1,864,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5개월분 급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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