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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강간치상][집35(3)형,737;공1987.12.15.(814),1833]
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it does not constitute injury to rape;

Summary of Judgment

In a case where the defendant attempted to rape the victim in an attempted way, and the above victim's left part part of the crime of rape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 crime, the above degree of the situation is extremely minor, which can occur during the daily life, and there is no need for treatment, so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completeness of the human body or the state of health has changed due to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above small part of the part suffered by the victim constitutes injury to the crime of rap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01 of the Criminal Act

Escopics

Defendant

upper and high-ranking persons

Prosecutor

Defense Counsel

Attorney Jeong Jae-sik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87No336 delivered on June 25, 198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궂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대로 두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되는 매우 일상적인 상처인 사실 및 위 피해자가 위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그 상처에 약간 피가 비쳤고 쓰라림이 있었으나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피도 비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으며, 동인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위 상처의 치료를 받으러 자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부득이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소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in-Post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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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6.25.선고 87노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