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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18회 처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와 “징역 6월을” 사이에는 “사기죄로”라는 문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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