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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죄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의 형기를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상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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