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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7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driving a vehicle with C low Pest another car.

On August 30, 2016, the Defendant driven a low-speed motor vehicle with alcohol content of 0.167% in alcohol during blood at around 01:14, and driven a five-lane road in front of the area D in front of the area D in Suwon-si, Suwon-si, along three-lanes from the right edge distance to the right edge distance.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쿱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쿱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73 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 여, 27세) 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테 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traffic accident report prepared by E and I;

1. The actual survey report on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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