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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3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8:4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설봉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JC엔지니어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잔 이후 술에 깬 줄 알고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