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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1:40경 양주시 광사동 494에 있는 ‘작은 숲속’ 농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가능동 89에 있는 TG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