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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8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경 임대인 B과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하여 2017. 9. 5.부터 2018. 9. 4.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높인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한도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 하여금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보증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 란에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란에 ‘금 오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B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 : G)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의 2017. 9. 2.자 찾으신 금액 란에 기재된 ‘3,000,000’을 ‘20,000,000’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위 금액에 맞추어 남은 잔액 란을 변경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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