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602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2. 9. 12. 1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상가 주변 번지 불상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용달차 위에 공업용 절단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용달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공업용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내려오고, A은 옆에서 위 절단기를 받아 서로 번갈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1. 15:30경 서울 종로구 J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32,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16:00경 서울 종로구 L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줄 3개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30경 서울 종로구 N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O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엘로우테일 쉬라즈 와인 1병과 엘로우테일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 1병이 포장되어 있는 상자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