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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271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에 집에서, 사실은 2011. 6.말경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E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휴대전화기 조립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단가를 E가 책정한 발주단가의 60%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그 납품단가에 불만을 품고, ‘’납품단가는 E의 발주단가에 준하여 책정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결제 시점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정한 후 결제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구미시 F우체국에서, E 구미사업장 무선 사업부장에게 위 진정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E 구미사업장 무선 사업부장은 이를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