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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20 2019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및 남동생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왔고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3. 4. 9.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부녀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 2002.경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인 2008.경까지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반복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

1. 피고인은 2003.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구 주소: 마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12세, 중학교 1학년)에게 ‘옷을 벗어라, 씨발년 나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반항하면 니 엄마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17세, 고등학교 3학년)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위로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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