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6.경부터 2012. 9. 25.경까지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B에게 184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위 B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6만 원을 공제한 184만 원에 대하여 1일 5만 원씩 5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여 연 465.6%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자 상대 수사)
1. 대부계약서
1. 대부광고명함
1.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