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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1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4.경 인천 남구 B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한 후 대출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C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출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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