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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2 2012고정1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19세)은 2012. 3. 3. 06:2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노상에 일행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때 피고인들이 위 길을 지나가면서 위와 같이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일행들을 피하여 걸어가며 피해자 쪽을 쳐다보았다.

이때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들에게 “뭘 쳐다보냐 ”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너희들이 먼저 쳐다보지 않았냐 ”고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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