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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5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KT 건물 1층에 있는 PCA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남 순천시 B아파트 10동 902호’,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 30,000,000', 계약금 란에 ‘일백만’, 잔금 란에 ‘이천 구백만, 2011년 1월 1일’, 하단의 공란에 ‘월 임대료는 매년 1월 1일 삼백오십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함’, 날짜 란에 ‘2010년 12월 13일’, 임대인 란에 ‘전남 순천시 B APT 10동 902호 C D E’, 임차인 란에 ‘전남 순천시 F APT 202동 1103호 G H A’라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파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못안공원 앞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담보제공 요구를 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경 순천시 조례동 못안공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면서 ‘1,500만 원을 2011. 11. 21.경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전남 순천시 B아파트 10동 902호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을 E와 체결한 바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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